📋 목차
퇴직금은 직장을 떠날 때 받는 소중한 보상이지만,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손에 쥘 수도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되며,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의미부터 퇴직소득세 계산법, 절세 팁까지 모두 쉽게 풀어볼게요. 📘
2025년 기준 최신 정보와 함께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할게요. 이제 하나씩 알아볼까요? 😊
💼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를 위해 일한 대가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에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10년을 일했다면, 퇴직금은 약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단,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를 도입했을 경우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어요.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수령 시점과 방식, 세금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
📊 퇴직금 종류별 구분표
구분 | 설명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
퇴직연금 | DC, DB 형태로 운용 가능 |
내가 생각했을 때, 퇴직금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인생 후반을 위한 중요한 준비 같아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알아야 해요. 😌
📌 다음에서 퇴직소득세 계산법을 이어서 볼게요 👇
📊 퇴직소득세 구조와 계산방식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일반적인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구조로 계산돼요. 연간 근로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근로소득세와는 달리,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공제"를 먼저 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요.
이러한 방식 덕분에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① 총퇴직금 → ② 퇴직소득공제 차감 → ③ 과세표준 도출 → ④ 세율 적용 → ⑤ 산출세액 결정 → ⑥ 세액공제 후 실부담세액 산정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점점 커지는 구조라, 오랜 기간 일한 사람일수록 세금이 낮아져요. 예를 들어,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간 약 1,200만원 이상까지 공제 가능해요.
📘 퇴직소득 공제기준표
근속연수 | 연간 공제금액 |
---|---|
5년 이하 | 연 300만원 |
5년 초과 ~ 10년 | 연 500만원 |
10년 초과 | 연 1,200만원 |
이 계산 방식은 단기 근무보다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조기퇴사보다 정년까지 근무한 경우 세금에서 훨씬 유리하죠. 💼
또한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6%, 4,600만원 초과 구간은 35% 세율이 적용돼요.
이런 구조 덕분에 퇴직금은 "한 번에 받더라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매력적인 자금이 될 수 있어요. 단, 이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정확한 계산이 필수랍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섹션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 예시를 소개할게요! 👇
🧾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이번엔 실제 사례를 통해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15년 근속한 직장인의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월 평균임금은 400만 원이에요.
① 총퇴직금 = 평균임금(400만원) × 30일 × 근속연수(15년) / 365 = 약 4,931만원
② 퇴직소득공제 = 5년까지는 연 300만원, 이후 10년은 연 500만원 → 총 공제 6,500만원
③ 과세표준 = 총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4,931만원 – 6,500만원 → 음수이므로 세금 ‘0원’
이처럼 근속연수가 길고,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높지 않다면 실제로는 퇴직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총 퇴직금이 커질수록 공제 후에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번엔 조금 더 고연봉자의 사례를 볼게요. 월 평균임금이 800만원이고, 20년 근속한 경우에요. 퇴직금은 약 1억 6천만원 정도 되고, 공제 후에도 약 5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남게 돼요.
🧾 고연봉 퇴직금 계산 예시
항목 | 금액 |
---|---|
총 퇴직금 | 1억 6,438만원 |
퇴직소득공제 | 약 1억 1천만원 |
과세표준 | 약 5,400만원 |
세율 적용 | 20% + 누진공제 |
과세표준이 남아 있으면, 기본세율 구간을 따라 세금이 계산돼요. 위 예시의 경우 산출세액은 약 600만원에서 세액공제를 빼고 5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돼요.
계산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간편 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볼 수도 있어요. 실제 세금 부담을 미리 예상하는 데 꼭 활용해보세요! 👍
계산방식만 알아도 퇴직 전후에 전략을 잘 짜서 더 많은 금액을 실수령할 수 있어요. 절세 방법이 궁금하다면, 다음 섹션에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
📌 실전 절세 팁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보세요! 👇
💡 퇴직소득세 줄이는 꿀팁

퇴직소득세를 무작정 납부하기보다는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면 큰 도움이 돼요. 미리 준비만 잘하면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실전 절세 꿀팁을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퇴직연금제도 활용하기예요. 퇴직연금을 통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분할 수령으로 전환하면, 연금소득세율(3~5%)이 적용돼서 퇴직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낮아져요.
두 번째, 근속연수 20년 이상 유지예요.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공제 폭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어질 수 있어요. 정년까지 근무하면 가장 유리하답니다.
세 번째, 중간정산 피하기예요. 중간정산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퇴직할 때보다 불리해요. 퇴직 시 일괄 정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 절세전략 비교표
전략 | 절세 효과 |
---|---|
퇴직연금 전환 | 3~5% 세율로 절세 가능 |
근속연수 20년 이상 | 공제 폭 커져 세금 거의 없음 |
중간정산 피하기 | 전체 퇴직금에 대한 절세 가능 |
또 다른 팁으로는 퇴직 전 평균임금 낮추기도 있어요. 퇴직 직전 수당을 줄이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과 세금 모두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이는 너무 티 나게 하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 계산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아요. 특히 1억 원 이상 퇴직금이 예상될 경우, 전문가 조언을 받으면 수백만 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절세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엔 퇴직금 수령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 퇴직 전에 몰랐다간 손해!
👇 퇴직금 수령 전에 꼭 확인하세요
📌 퇴직금 수령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
🚨 퇴직금 수령 시 주의사항

퇴직금은 인생 후반의 자산이지만, 수령할 때 조금만 실수해도 세금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미리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주의사항들을 함께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퇴직금 중간정산이에요. 주택 구입이나 본인의 질병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무분별한 중간정산은 세금 부담을 높이거나 퇴직금 수령액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퇴직일자와 수령시기의 분리예요. 보통 퇴직일과 퇴직금 수령일이 달라지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퇴직 후 바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랍니다.
세 번째는 퇴직소득을 다른 소득과 혼동하지 말기예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그런데 일부 회사는 정산을 잘못해서 근로소득세율로 원천징수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 바로 정정 요청해야 해요!
🛡️ 퇴직금 수령 시 주요 체크리스트
항목 | 주의사항 |
---|---|
중간정산 | 특별 사유 없으면 손해 |
수령시기 | 퇴직 직후 수령이 가장 유리 |
세금 유형 | 근로소득과 구분 필수 |
또한 퇴직금 이체 계좌도 중요해요. 간혹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요청하면, 세무적으로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지정해야 해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안 한 경우도 주의해야 해요. 이 경우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연금계좌 운용 시 규정도 꼭 확인해두세요.
다음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에 대한 비교예요! 서로 다른 세금 체계인 만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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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vs 근로소득 비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세금 구조, 과세 방식, 공제 기준까지 완전히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워요. 정확하게 비교해두면 세금 이슈를 깔끔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매달 받는 급여로 인한 소득이고, 퇴직소득은 한 번에 받는 퇴직금이에요. 근로소득은 연간 총액에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공제를 받고 평균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같은 금액인 5천만원을 받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3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지만, 퇴직소득으로 받으면 공제를 받고 나서 6~20% 수준으로 세율이 낮아져요.
또한, 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만, 퇴직소득에는 그런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즉 퇴직소득은 ‘세금만 내면 끝’이라는 구조죠.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비교표
구분 | 퇴직소득 | 근로소득 |
---|---|---|
소득 발생 | 퇴직 시 일시 수령 | 월급 형태로 매달 수령 |
세율 구조 | 평균세율 | 누진세율 |
공제 항목 | 퇴직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4대 보험 적용 | 적용 안 됨 | 공제됨 |
요약하자면, 근로소득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과세 대상이고, 퇴직소득은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지만 혜택이 많아 세금 부담이 훨씬 낮다는 거예요. 😊
그래서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처럼 오인해 원천징수되면 반드시 정정 요청을 해야 하고, 연말정산 때 빠지지 않고 반영해야 해요.
이제 퇴직소득세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볼게요.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
❓ 아직 궁금한 게 남았다면?
👇 FAQ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 FAQ

Q1. 퇴직소득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A1. 보통 퇴직금 수령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 형태로 자동 공제돼요. 개인이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잘못 공제됐을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할 수 있어요.
Q2.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2. 총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에 평균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 가능해요.
Q3. 퇴직금 일시금과 연금 수령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나요?
A3. 일반적으로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3~5%)이 적용돼서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요. 특히 고액 퇴직금의 경우 절세 효과가 커요.
Q4. 퇴직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해요.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보다 많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Q5. 퇴직금 중간정산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A5. 네,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해요. 특히 전체 퇴직금이 아닌 일부만 정산받아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Q6. 퇴직 후 몇 년 뒤에 수령해도 되나요?
A6.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퇴직 직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해요. 수령이 지연될 경우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Q7. 퇴직소득은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A7. 포함되지 않아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분리 과세되며,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해요.
Q8. 퇴직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8.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3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된 평균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훨씬 낮아요.
Q9. 퇴직연금도 세금이 있나요?
A9. 네, 있어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돼요. 하지만 퇴직소득세보다는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절세에 유리하죠.
Q10. 회사에서 잘못 계산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A10. 회사에 정정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해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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